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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금융권,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대응 맞손

홍보 활동 전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등 제도 안내"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5.02.28 15:39:59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맞손을 잡았다. 피해예방과 대응요령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이 전개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 28일 민생침해범죄인 불법사금융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예방·대응요령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지역 내 사정을 잘 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불법사금융의 피해예방·대응방법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 

각 지자체는 민원실·행정복지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홍보물과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문을 비치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홍보물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는 반상회보와 지자체 소식지 등 지역밀착형 간행물을 통해 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정부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무료로 운영 중인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지원제도'를 알리기 위해 홍보 현수막도 설치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알림톡을 전송해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 방법과 불법사금융 신고 방법을 안내한다. 특히 대출 승인이 거절된 고객 등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안내해 피해를 미리 막겠다는 복안이다. 

금융당국은 정부청사와 관계기관의 전광판·영상매체를 통해 홍보영상을 반복 재생한다. 또 라디오 광고를 내달 말까지 매일 한국방송공사 라디오를 통해 집중적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하겠다"며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먼저 다가가는 현장·맞춤형 홍보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와 불법사금융 업자와 이자계약 무효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연중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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