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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영의 전지적 산재 시점] 연령 증가로 인한 퇴행성 질병도 산재 인정?

 

주은영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5.02.28 09:42:38
[프라임경제]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차지했고 앞으로도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고령에도 일을 한다는 것은 젊은 나이에 비해 산업재해에 노출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고령 근로자의 경우 팔, 다리가 쑤시고 허리가 잘 펴지지 않는 등 오십견이나 무릎 관절염, 척추 협착 등 근골격계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을 '나이 탓'으로 돌리게 되면서 '일'로 인한 산업재해로 생각지 않는다.

이처럼 연령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퇴행성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인정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관련 법령과 실제 사례들을 통해 연령 증가로 인한 '퇴행성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함을 알아보려 한다.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 따르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퇴행성 질병의 경우 노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산재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즉 퇴행성 질병은 연령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지만, 장기간 노동이 이러한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촉진하는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로서,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다.

이와 관련해 본인이 실제 사건을 수행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퇴직한 후 8년이 지난 후 '족관절 관절염' 진단을 받아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60대 근로자, 건물 청소원으로 일하고 퇴직한 후 '어깨 충격 증후군'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한 60대 근로자, 건설 현장에서 석공으로 일하고 '경추간판 전위, 내측상과염'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한 60대 근로자, 자동차 타이어 검사원으로 일하고 퇴직한 후 '척추 협착,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 중인 60대 근로자 등이 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 중량물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던 60대 근로자가 허리 디스크로 산재를 신청했지만, 연령 증가로 인한 자연적 퇴행성 질병으로 보아 불인정 된 사례도 있다.

따라서 퇴행성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산재 신청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업무를 했는지 신체 부담 정도, 직업력, 종사 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해 그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령 증가로 인한 퇴행성 질병도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


주은영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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