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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두나무 제재…업비트 "필요 개선사항 조치 완료"

신규 가입자, 가상자산 이전 불가 "기존 이용자 제한 없어"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5.02.25 17:31:28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투자자 불안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업비트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원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이에 업비트는 곧바로 가상자산 투자자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업비트 측은 "이번 제재는 지난해 실시한 금융정보원 현장검사를 통해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필요 개선사항을 검토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일부 조치 사유와 제재 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사실·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이 있다"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번 금융당국 제재는 업비트 신규 회원의 경우,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 이전이 한시적으로 제한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존 업비트 이용자는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다.

업비트 측은 "이번에 부과된 제재 조치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변동될 수 있다"며 "해당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할 경우, 신규 회원도 업비트 서비스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규율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정착시키고 준법체계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내부통제체계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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