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10개 자산운용사의 252개 ETF 광고를 점검한 결과 부적절한 광고물들에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예상·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하거나 원금손실 가능 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적절한 개선방안 마련 및 시정조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10개 자산운용사의 커버드콜 ETF 160개 포함를 포함한 252개 ETF 광고를 점검한 결과 부적절한 광고물들에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자산운용사 대상 간담회도 개최해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했다.
일부 ETF 광고에서는 수익률이 높았던 기간의 수익률이나 예상·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한 사례들이 발견됐다.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 광고에서는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뒤 1080만원을 받는다"는 문구 등으로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사례도 발견됐다.
"국내 최저보수 리츠 ETF", "국내 최초로 출시한 인도 ETF" 등 최초·최저 등 과장 문구도 금감원의 지적 사항에 올랐다.
기준일, 비교범위 등에 따라 최저·최초 등 최상급 문구의 진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시된 수익률의 의미를 제대로 살펴보고, 최소 1년 이상의 수익률과 상품의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성 상품 광고 현황 모니터링, 허위·과장 광고물 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으로 유의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