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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국민은행 직원…징역 3년 6개월

벌금 3배 이상인 170억원 부과 "자본시장 공정성 위반"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5.01.21 16:31:18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본점 전경.


[프라임경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약 50억원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징역형과 함께 벌금으로 3배 이상인 170억원을 부과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70억원을 선고했다.

조모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총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정보 일부를 지인에게도 알려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KB국민은행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확보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조모씨에 대한 혐의를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했었다.

그리고 이날 재판 결과 조모씨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3배 이상을 벌금으로 부과받게 된 셈이다. 

재판부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 공정성을 위반한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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