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5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우리은행 전 여신부행장 성 모씨와 처남 김 모씨와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약 517억원의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외에도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 우리은행 승진추천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임 모 씨의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해 임 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게 해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검찰은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손 전 회장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