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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담P의 오경제] '명절 호갱' 안 되려면 꼭 확인할 것들

명절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항공권·택배·건강식품 주의사항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25.01.20 11:04:50












[프라임경제]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사전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예방책을 내놨다. 

먼저 긴 연휴 여행을 떠난다면 항공권 피해를 유의해야 한다. 주로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과 운항 지연, 결항으로 인한 불편이 주를 이루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항공권 구매 전 환불 및 변경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출국 전에는 항공사에 최종 일정을 확인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위탁수하물의 분실 또는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공항에서 항공사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명절 선물 수요가 급증하며 택배 피해도 자주 발생한다. 물품 파손, 분실, 배송 지연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예방하려면 택배 발송 전 물품 상태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송장 번호를 받는 사람에게 공유해야 한다. 또 배송 완료 후 물품 상태를 빠르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식품 피해는 무료체험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고령층 피해가 빈번하기 때문에 구매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철회 기간(통신판매 7일, 방문판매 14일)을 숙지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소비자24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작은 주의가 큰 피해를 막는다"며 "구매 전 계약 조건과 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거래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 앱을 통해 신속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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