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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축제' 구남로 일대 바닥 움푹…해운대구, 방문객 사고 대책은 뒷전

분수대 턱에 걸려 영구장애 사고...구청 측, 보험사에 배상 위임 '주민행정 실종' 지적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5.01.17 11:33:29

사고 당시 관리소홀 틈이 3센티 이상 벌어진 배수구 도로 틈(사진 좌) 사고 후 민원인의 신고로 관리소홀을 인정하고 평탄화 작업을 마친 틈(우).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부산 해운대빛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가운데 정작 방문객 안전사고 대책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여성 A 씨가 구남로 거리에 설치된 분수시설 배수구 틈 사이 턱에 발이 걸려 넘어져 영구 장애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해운대구청(구청장 김성수)은 일 년이 가깝도록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사에만 떠넘기며 뒷짐을 지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해 12월4일부터 내달 2월2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빛축제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곳 구남로는 주요 축제장 통로로 활용된다. 주변에는 상가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으며 수많은 방문객들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북적이는 거리다.

구남로 거리는 바닥이 단단한 콘크리트 재질로 되어 있어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컷었다. 지난해 5월에는 여성 A가 저녁 무렵에 산책을 나왔다가 분수대 벌어진 틈에 발이 끼면서 넘어졌고 이 사고로 병원 측으로부터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무릅 골절 등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최종 판정을 받았다.

당시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보도와 단차 2~3센치 높이의 배수구와 도로 사이가 벌어져 있었다. 더구나 어둠이 짙게 내려진 저녁 시간 때라면 보행 중에 솟아오른 턱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이번 빛축제를 앞두고 현장을 다시 찾았을 땐 가로 25센치, 폭 3센치 비워진 공간은 사고 발생 이후 민원인의 항의로 메꿔져 있었다.

하지만 사고 보상은 더디기만 하다. 해운대구는 배상책임을 보험사인 삼성화재 측에 떠넘기며 사고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 측은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피해자인 김 모씨(여. 60)는 "사고를 당한 시설이 일반 도로가 아니라 구청 측이 구남로 홍보를 위해 설치한 임의 시설"이라며, "따라서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측은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판례를 내세워 막무가내로 보상을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험사 측이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제시한 법률 의견서에는 5건 모두 지자체의 집중 관리를 요하지 않은 일반 도로나 사고를 사전에 그나마 인지할 수 있는 주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것이었다.

강윤경 변호사(법무법인 정산 대표)는 "당시 사고 정황이나 시설물 등을 보면 지자체의 관리를 필요로 한다"며 "발생 시간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경고표지판 설치가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공간으로 사료된다"고 짚었다. 

이어 "지자체가 보험금 지급을 무조건하지 않으려는 얄팍한 보험 용역사에 시민들의 아픔을 던져 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시민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인해 사고를 당해 적정 보상이 받은 대법원 판례도 상당수"라며, "시민들을 위해 지자체가 보수를 지급하고 위촉한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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