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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사 불응에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체포적부심 청구로 구속영장 청구기한 금일 밤 9시까지로 미뤄져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5.01.17 10:51:44
[프라임경제] 지난 15일 내란죄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3일차인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 후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법원은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벚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연합뉴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10시간40분가량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 질문에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다음날은 16일 2차 조사 요구에도 불응했다. 또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사에 불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였지만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로 같은날 오후 9시5분까지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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