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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동아일보'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관저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어떤 형태의 사진·영상보도 불가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5.01.14 16:49:11
[프라임경제] 대통령실은 14일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무단으로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했다. 

이어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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