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군 경호부대는 관저 외곽 지역 경계 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관에는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체포영장 집행관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협조 공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경호처에도 국방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줬다"며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지역 외곽 경계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장관 퇴직급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정무직의 퇴직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와 조치 사항에 대해 국방부가 안내를 했고, 그 과정에서 퇴직급여 신청 서류에 전 장관이 서명을 했다"며 "해당 문서는 공무원 연금공단에 우편으로 발송됐고, 현재 공단에서 지급 여부에 대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