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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 "경호에 치명적 위함 초래한 간부 법적 조치할 터"

기밀 사항 유출로 인사 조치…의사 소통 과정서 나온 발언에 대한 불이익 아냐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5.01.13 13:55:05
[프라임경제] 대통령 경호처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 대기발령'과 관련해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불이익 인사조치가 아니라며 서면을 통해 알렸다.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대기발령) 대상자는 1월○○일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2명)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대상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해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사항을 주고 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만 대통령 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주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이나 인사 조치도 아니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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