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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킵스하이텍, "DB글로벌칩과 100억원대 법정공방서 반드시 승리…주주가치 제고"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서 2차변론…"재판부의 합리적 판단 기대"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5.01.09 13:58:40

ⓒ 웰킵스하이텍


[프라임경제] 코스닥 상장사 웰킵스하이텍(043590)이 DB글로벌칩과 법정공방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웰킵스하이텍은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제30민사부)에서 열린 2차변론에서 그동안 준비한 부분을 소상하게 피력했다. 지난해 10월18일 1차변론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양 측은 2차변론에서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3차변론기일은 오는 3월27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회사 측 법률 대리인이 참석해 DB글로벌칩의 거액 소송 제기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웰킵스하이텍은 지난해 4월 십여년간 거래한 고객사인 DB글로벌칩이 약 89억원 규모의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상계 처리한 비용 12억원을 더하면 약 101억원에 해당하는 소송이다.

웰킵스하이텍이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DB글로벌칩에 납품한 COF(Chip On Film)의 일부에 결함이 생겨 피소됐기 때문이다. 

웰킵스하이텍은 TV 패널에 COF 형태로 투입되는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DB글로벌칩에 공급해 왔지만, 부품 일부에 문제가 생겼다. 웰킵스하이텍은 COF 사업에서 철수했고 지난해 매출 약 41%를 차지한 DB글로벌칩과 거래도 완전히 끊겼다.

웰킵스하이텍은 DB글로벌칩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COF 임가공 비용으로 발생한 매출은 2억원에 불과한데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거액 소송이라는 주장이다. 대기업간의 공급사슬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최하단 하청업체인 웰킵스하이텍에 전가한다는 것이다.

웰킵스하이텍 관계자는 "부분적인 부품 결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12억원의 상계 처리를 완료했고 수십억원 규모의 추가 제안까지 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억울한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한 만큼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고, 반드시 승리해 훼손된 주주 가치 제고와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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