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오는 7일 공포된다. 뱅크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중앙회장 권한이 본격적으로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일 공포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새마을금고에서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대규모 인출사태(뱅크런)와 금융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하자 '경영혁신안'을 도출해 냈다.
개정안은 경영혁신안 가운데 법 근거가 필요한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개정안이 공포되면, 정부 주도의 새마을금고 혁신 과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장은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만 맡게 된다. 연임할 수 있었던 임기가 4년 단임제로 변경된다. △대표권 △총괄권 △인사권 △예산권은 상근임원에게 이관된다.
금고 건전성과 감독권한 실효성이 강화된다. 앞으로 대규모 지역금고는 상근감사 1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부실 금고에 대한 적정조치 규정이 법률로 신설된다.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은 부실 금고를 지정한 뒤 필요한 조치를 권고·요구·명령할 수 있다. 이를 금고가 따르지 않을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직원 개인에 대한 직접 제재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도 담겼다. 대규모 예금 인출과 같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자금 차입 대상을 '국가'에서 정부·한국은행·금융기관 등으로 확대했다.
그간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낮은 중앙회 예치 비율로 지적받아 온 상환준비금은 50%에서 80%로 상향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인출사태의 주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철저하게 관리·감독권을 행사해 더욱 안정되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