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불법무효인 영장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중으로 불법적인 영장집행에 대해 집행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해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해 12월31일 발부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