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늘어난다. 만기 시 받는 금액은 최대 60만원 증가해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를 월 최대 3만3000원(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현재 월 최대 2만4000원(5년간 최대 144만원 수준)에서 9000원 높이는 것이다. 투입예산은 3470억원으로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내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 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원~2만4000원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연 소득 4800만원 이하면 매칭 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는 기여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달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 한도(월 40·50·60만원)가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된다. 매칭 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 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이 지급된다.
또한 내달 1일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 최대 7.64%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다면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 원금 40% 이내에서 부분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된다.
내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iM뱅크·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모바일앱에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청년도약계좌에는 106만명의 청년이 신규 가입했다. 올해 연말 기준 누적 157만명이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이 약 60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가입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