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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새우리남산병원 '과잉진료' 시끌…관할 금정보건소 무심

환자 측 '일방적 비급여 진료 추가" 분통…병원 측 "진료는 의사 판단 몫"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4.12.22 20:21:23

부산광역시 금정구보건소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서비스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과잉진료 논란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건강보험 비급여항목(MRI, 초음파 등)을 환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병원 측이 과잉진료를 조장한다는 지적과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에 관할 보건당국이 나서 의료법 위반에 실태 조사와 함께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해 보인다. 

이 같은 의료 불만 사례가 부산 금정구 소재 '새우리남산병원'에서 불거졌다. 한 언론사가 해당 병원에 과잉진료 의혹을 최초 보도하면서다. 다만 병원 측에선 "절차적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데 반해, 해당 환자들은 "병원 측에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이들 중엔 사회적 취약계층도 포함돼 있다. 당연히 의료수급대상일지라도 의료법상 비급여항목 진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이곳 관할 기관은 부산 금정구보건소다.

지난 10월 해당 병원에 허리통증으로 내원한 A씨는 "MRI와 초음파 등이 비급여항목인 줄 모르고 진료를 받았다"며 "총 100만 원의 진료비가 청구됐다. 사전에 알았다면 형편상 당연히 고민해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환자 B씨는 "오른쪽 정강이와 오른쪽 손가락에 수술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부분마취를 요구했으나 두 차례나 전신마취를 통해 하마터면 못 깨어날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B씨는 자신을 비롯해 다른 환자들 또한 비급여 관련해 충분한 설명과 안내받은 적 없고,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병원에 입원환자 C씨(60대 여)는 "척추 수술로 병원에 방문했는데 골다공증 치료까지 제안했다"며 "당시 옆에 있던 딸이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불필요한 치료를 받아 부담이 더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우리남산병원 측은 "비급여 사전고지 위반은 사실무근"이라며, "어떤 진료가 필요한지는 의사의 판단 몫이고 병원은 제대로 된 절차를 지켰다"고 해명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급여항목은 물론 전신마취나 위험 조형제 삽입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 모두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전한 뒤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단 수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한편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나름 대처가 발 빠르다. 기장군보건소는 언론 보도가 나온 후 지난 20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이 고지)'에 대한 공문을 관내 각 의료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용을 보면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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