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감원장(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건설공제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전문가·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하나금융지주(086790)의 지배구조 규범 개정에 대해 "함영주 회장은 셀프개정 등이란 비판을 받을 형태로 연임을 안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부동산시장 전문가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2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개정 사항은 재임 중인 이사의 나이가 만 70세를 넘겨도 '해당 임기'를 보장한다는 게 골자다. 기존 규범에서 '해당 일'로 명시된 부분을 해당 임기로 변경했다.
함 회장은 현재 만 68세다.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기존 규범에 따르면 연임에 성공해도 모든 임기를 채울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본인 연임을 위한 '셀프 개정'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금융감독당국 수장인 이 원장이 직접 함 회장에 대한 의혹을 물리쳤다.
이 원장은 "함 회장이 공개적으로 연임 도전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면서도 "현 회장의 품성에 비춰보면, 혹여 연임에 도전하더라도 본인이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겠다고 하실 분"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이 원장은 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취임한 후 3년 정도 기간은 안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규범을 조정하신 걸로 이해한다"며 "함 회장은 하나금융에 대한 애정도 많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선도 금융사가 일부에서 우려할 정도의 의도로 내부규범을 개정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이 원장은 하나금융을 제외한 금융지주사에 대해 날을 세웠다.
앞서 금감원은 비상계엄 사태 등 정치 불확실성에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이달 발표 예정이던 우리·KB·농협금융에 대한 검사 결과를 내년 1월로 미뤘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그런 의미였다면 '약한맛'으로 이달에 발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대로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내년 1월에 발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은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