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20일 "지난 7월부터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KDA에 따르면, 벤처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최근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벤처기업 확인 제외업종에 포함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 이에 앞으로 가상자산 협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중기부가 2018년 10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지정 제외업종에 추가한 사유가 해소됐다.
중기부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벤처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4에 의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조속히 삭제,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기부는 2017년 12월 13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가상통화 공개(ICO) 금지 등을 포함한 '가상통화 정부대책'에 의해 2018년 10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카지노와 같은 사행성 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해 시행하고 있다.
중기부가 2018년 10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업종으로 지정한 것은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투기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시에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를 비롯한 관련 협단체와 업계,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개정했다.
KDA는 그동안 △2021년 3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제를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지난 7월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계기로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 조항을 개정'해 주도록 중기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해 왔다.
하지만 중기부에서는 그동안 "아직은 2018년 10월 관련조항 개정 당시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은 점을 들어 해당 조항을 개정할 수 없다"고 답변해 왔다.
중기부는 2022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당시에도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가상자산 관련조항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등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구제 수단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개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중기부는 또한 1단계 가상자산법이 공포된 이후인 지난해 12월에도 "앞으로 관련 법령의 시행 추이를 보고 해당 조항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사안", "아직은 개정 여부를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중기부는 지난 10일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2024.7)을 계기로 "벤처기업 확인 제외업종에 포함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 "앞으로 협단체 및 의견을 수렴과 관련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해왔다.
중기부의 해당 답변은 KDA가 지난 6일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일정수준의 이용자 보호와 함께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중기부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KDA는 중기부의 이번 답변을 계기로 중기부가 해당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 시행하도록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원화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벤처기업 지정 제외업종에 포함되면서 중기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제외업종 지정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 가상자산 협단체 및 회원사 등과 적극 협력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으로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해당 조항을 개정해 시행하는 그 날까지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