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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 범죄자, 최고형량 적용할 것"

성착취·협박 등 불합리한 대부 계약 "모두 무효화"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12.17 17:48:22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불법사금융 엄벌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자에 관련법상 최고형량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예방을 위한 대국민 집중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먼저 정책금융상품을 확인하도록 유도하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대응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상향되고, 단속·수사가 강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범죄자에 대해 상향된 구형 기준과 대부업법상 강화될 예정인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미등록영업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기존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벌금 5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정부·금융기관 사칭 범죄자는 징역 5년·벌금 2억원 이하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경우 과태료 5000만원이 전부였다.

정부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인원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 기준 1809건·3189명이 검거됐다. 지난 2022년 1179건·2073명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0일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한 상태다. 

또 성착취 취심·협박·폭행 등으로 체결된 불합리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다. 정부에서 피해자가 원리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 빚 독촉을 금지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채무자가 법률구조공단 등 공적기관을 통해 채무대리인을 선임하면, 기관 변호사는 불법추심행위에 대응해 반환청구·손해배상 소송을 처리해 준다. 개인회생과 파산 등도 대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범부처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업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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