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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집결 "연말 총파업 반드시 승리할 것"

임금 체불 논란 "시간외근무 수당 미지급, 1인당 600만원 수준"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12.17 15:44:49

기업은행 노조가 연말 총파업을 앞두고 17일 본점 앞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기업은행(024110) 노조 조합원 약 3000명이 본점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연말 예정된 기업은행 사상 최초 단독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경고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이하 기업은행 노조)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기업은행 본점 앞 대로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기업은행 노조 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 조합원 약 3000명이 참여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우리의 투쟁은 차별 임금과 체불 임금에 맞선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을 빼앗긴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로 싸우는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사측과 지난 9월부터 임금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연말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은행 등 금융권 노조가 소속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사측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임금 인상률 2.8%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임금 인상률 2.5%가 적용된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는 시중은행과 차이 나는 0.3%p에 대한 보상안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성과급 지급 △밀린 보상휴가(시간외수당) 현금 지급 △우리사주 금액 증액 등을 내세웠다. 

= 장민태 기자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은 시간외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기업은행 직원은 시간외근무를 하면 보상휴가를 받는다. 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업은행이 지난 2022년부터 예산을 이유로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분노를 토했다. 

행사에서는 내년부터 기업은행 조합원 목소리를 대변하게 될 18대 노조 집행부도 목소리를 냈다.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위원장 당선인은 "정부가 배당금으로 가져간 돈이 무려 1조원인데, 기업은행 노동자가 가져간 이익 배분은 얼마냐"며 "공정한 임금 없이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행 노조 18대 집행부는 25일 뒤 취임을 한다"며 "임금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업은행 노조 결의대회에 참여해 총파업을 지지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기업은행 노조 조합원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장민태 기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은행 노동자들과 시중은행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는 같은 노동을 함에도 불구, 점점 더 벌어졌다"며 "사실상 임금 체불에 가까운 보상받지 못한 시간외근무 수당이 600만원에 육박한다고 들었는데, 이 현실을 바꿔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총파업 현장에서 뵙겠다"고 힘줘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자는 지금 '공노비' 처지"라며 "코로나 등 위기 상황에 힘든 일은 다했는데, 쌀밥에 고깃국은커녕 꽁보리밥도 못 먹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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