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특허심판원이 비상장 시장을 달군 특허 분쟁에서 두나무 손을 들어줬다. 서울거래의 특허가 이미 세상에 통용된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은 최근 두나무가 제기한 서울거래 대상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은 특허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판단한다. 특허 침해 여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번 특허 분쟁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서울거래는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두나무에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맞서 두나무는 서울거래의 특허 무효화를 요구하는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거래는 두나무 청구에 반발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같은 분쟁은 특허청과 법원이 모두 두나무 주장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서울거래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특허심판원은 서울거래 특허가 △증권거래 △미국 전자블록거래 △금융투자협회 비상장 주식거래시장(K-OTC)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기술과 차이가 없다고 봤다.
서울거래가 제기한 가처분신청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서울거래 특허가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기술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허의 무효 여지가 높다고도 평가하면서 서울거래의 피해 호소 주장을 일축했다.
심판 결정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서울거래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한 상태다. 심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