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불과 6시간 만에 흐지부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이 두고두고 흑역사로 남을 듯하다.
내용은 수십년 전 군사독재의 악취가 물씬 풍기는데, 한 마디로 정권에 반기를 들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내용이다.
핵심은 계엄령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국회를 비롯해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집회, 시위 등 모든 정치 활동 금지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시도하는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차단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파업과 태업, 집회도 금지됐으며 파업 중인 의료인들, 특히 전공의들은 48시간 이내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계엄법에 따라 '처단'하겠다는 경고까지 포함됐다.
눈에 띄는 것은 포고령을 내린 주체가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라는 것.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부터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사령관을 대통령실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 해군 출신인 김명수 합참의장 대신 신원식 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장관의 육사 직속 후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는데.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 추진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벤치마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추가 계엄을 시도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것. 아직 상황은 종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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