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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추진…자본확충·감독 강화

타 금융권 수준 규제 도입, 중앙회 의무예치비율·경영지도비율 상향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12.03 16:57:51
[프라임경제] 정부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자본확충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이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연합뉴스


이날 협의회는 구체적인 규제 개선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우선 상호금융권의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타 금융권에 준하는 자본적정성 규제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수·산림조합 수준으로 신협의 의무 적립금 한도를 상향한다. 현행 의무 적립금 한도는 신협이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 농·수·산림조합이 자기자본의 3배 수준이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정부는 규제 일원화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하락하면 부과하던 '적기시정조치'도 손질한다. 추가 검토를 거쳐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기준을 상향 평준화할 계획이다. 

신협은 조합원 출자한도도 새마을금고 수준인 15%로 상향된다. 조합원 출자로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게 회의 참석자들의 복안이다. 

이날 협의회는 상호금융 중앙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논의됐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중앙회가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도 여타 금융기관 수준으로 상향해 손실흡수능력을 끌어올린다. 상호금융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점진적으로 7%를 초과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현재 7%를 초과한 곳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뿐이다.

아울러 정부와 관계기관은 여신 관련 규제·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연체율 상승 등 상호금융권 건전성 악화가 부동산·건설업 등 고위험 부문 여신에서 발생해서다. 
 
이에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가 상호금융권에 도입된다. 우선 자산 1조원 이상인 대형조합이 대상이다. 이들은 위기 상황을 가정해 손실흡수 능력을 점검해야 한다. 

협의회가 발표한 조합 건전성 관리를 위한 주요 제도 개선 사항. ⓒ 금융위원회


정부는 상호금융업권에 은행·저축은행과 동일하게 '동일차주 여신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일인이어도 개별 금고·조합별로 다른 한도를 통일하겠다는 이야기다. 또 거액여신한도 법제화·공동대출 모범규준 규정화 등을 향후 검토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이 국내 금융시장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만큼, 그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각 상호금융기관은 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부실채권 정리 등 건전성 제고 노력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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