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3000억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에 금융당국이 6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경남은행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신규 PF 대출을 6개월 동안 취급할 수 없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경남은행으로부터 투자금융부 소속 부장급 A씨가 부동산 PF 대출 관련 횡령 사고를 저질렀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해당 직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PF사업장의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자금을 잇달아 빼돌려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액은 검사 초기 당시 500억원대였지만 검찰 수사 결과 30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일 횡령액 기준으로는 국내에서 사상 최대 규모다. A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기관 제재와 함께 약 28명의 임직원도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횡령한 당사자는 면직 처리됐고 임직원은 견책에서 최고 문책 경고까지 받았다. 횡령이 이뤄진 기간의 은행장에 대해서도 최고 주의적 경고의 제재가 내려졌다.
다만 예경탁 현 경남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따라 예 행장의 연임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신규 PF대출에 한정되며, 기존 PF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돼 기존 PF고객 및 일반 고객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책임 있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