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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시설자금 '눈먼 돈 아냐'

특정 목적 외 사용해 발각 시 원금 3~5배 토해 내야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4.11.27 17:35:5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본부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는 장애인 일자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복지재정 사업 중 하나다.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제공되며,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기업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때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통상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기업이 상환하기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한도이며, 사업주는 은행 대출 금리에서 5%를 제한 금리 부담하고 5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동안 이자차액 보전받는다. 이차차액 보전은 은행이 융자대상 사업주에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 중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시설자금융자를 받아서 임의로 목적 용도 외 사용을 해 종종 물의를 빚곤 한다. 다만 국고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봐선 곤란하다. 만일 이 같은 사실이 공단 조사를 통해 발각될 경우 융자받은 금액의 3~5배를 토해내야 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다.

장애인 융자금 용도는 사업장 내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 설치·구입·수리비용이며 통근용 승합자동차도 포함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관리·감독 기관이다.

최근 부산지역 한 신발부자재 중소업체가 시설자금을 신청해서 융자를 받아 놓고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 공단 측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A 사는 지난 7월 융자금 2억7000만원이 공단전용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이를 타 법인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공익 제보를 통해 알려져 의혹이 불거졌다.

공단에서는 융자금 용처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전용계좌를 통해 입출금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특정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려 한 조치며, 업무상 공금유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논란이 된 A 사 관계자는 "기존 전용계좌에서 온라인 등 입출금 이용이 불편해서 주거래 계좌에 이체한 것"이라며 "다른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공단 측에서 투자계획 변경을 불허했기 때문에 전용계좌에 다시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단순히 통장이 바뀌었다고 유용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타 계좌를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면 형사고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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