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4대(국민·신한·하나·우리) 시중은행의 부동산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판단을 뒤로 미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재심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심사는 사실의 오인이 있을 때와 법령의 해석·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 명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재심사 명령에 대해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이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심사관(사무처)은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자료를 공유한 뒤 LTV를 비슷한 수준으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이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이득을 얻고 금융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 공유 이후에도 은행별 LTV에 일정 부분 차이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4대 은행 제재가 확정되면,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의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