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창구의 외국환업무 안내가 강화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은행들이 지점 창구의 외국환업무 안내를 강화한다.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1일 전 은행에 '외국환업무 취급 시 대고객 핵심설명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를 위반하는 경우, 대부분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지속해 왔지만, 위반 건수가 줄지 않는 등 예방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실제 외국환거래 위반접수 건수는 지난 2023년 말 기준 1190건으로 전년 말 대비 144건 증가했다.
지난해 위반사항 중 1170건(98%)은 은행에서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지점이 금융소비자에 충실히 안내하면 위반사항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금감원이 은행에 배포한 대고객 핵심설명서는 3단계 방안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은행 창구는 고객의 해외송금목적을 확인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거래가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신고서를 접수하고, 고객에 변경보고(신고)·사후보고 이행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은행 본점과 지점은 사후보고 등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행실태가 미흡한 은행을 필요시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의 상당 부분이 감축될 것"이라며 "과태료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