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조병규 현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며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의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을 현 경영진으로 확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조 행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조 행장은 대출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과정을 취임 후에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전 우리은행 부행장 성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성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재직 중 4회에 걸쳐 약 154억원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이 각각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전 회장 역시 지난 달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손 전 회장은 출국금지 상태로, 아직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대로 조만간 조 행장과 손 전 회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검찰이 임 회장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만큼, 향후 수사의 타깃이 될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감사를 통해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616억 원의 대출을 실행했고, 이중 350억 원이 부당대출로 의심된다며 올해 8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엔 손 전 회장의 자택과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지난 8월에는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