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0일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 중앙구조본부에서 지난 8일 금성호 침몰 어선 관련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해경은 금성호 침몰사고 원인을 놓고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기준 4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된 135금성호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평소보다 많았던 어획량'이 사고를 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선박 자체 결함과 선사 측이 과적을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함께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선적 대형 선망 135금성호(금성수산주식회사)는 어획물을 그물째 어선 우현 쪽에 올려둔 상태로 작업하다 오른쪽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했다. 금성호는 주로 고등어와 삼치 등을 잡는 대형 선망 어선이다. 대형 선망은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6척이 선단을 이뤄 조업하는데 침몰한 금성호는 이중 본선이다.
선원들은 운반선에 1차로 어획물을 옮기고 나서 다음 운반선이 오기 전에 순간적으로 배가 오른쪽으로 뒤집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갑판에서 어획물을 옮겨 싣던 중 배가 전복됐다는 것. 선체가 오른쪽으로 기울더니 바닷물이 들어차기 시작했고, 결국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해경 설명이다. 고등어 등으로 가득 찬 자루그물을 우현 쪽에 내려놓은 상태로 작업하던 선원들은 결국 변을 당했다.
평소보다 많은 어획량으로 인한 과적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해경이 구조된 선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회에 잡을 양을 한 번에 잡았다"는 등 평소보다 어획량이 많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경은 많은 어획량이 어선의 복원력 상실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운반선에 1차로 옮긴 어획물이 1만 상자 정도라는 진술도 있었다. 한 상자에 20kg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첫 운반선이 싣고 간 양만 200톤 정도로 추산된다. 만일 129톤급 대형 선망 135금성호에 그만한 양이 실린 게 사실이라면 과적 가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수협 측은 사고 원인을 날씨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파도가 치는 등 외부적 환경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출항을 할 수 있는 날씨였지만, 맑지 않아 조업하기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다만 수산업 종사자는 상반된 견해를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역에는 북동풍이 초속 4~6m로 불고, 물결이 1m 높이로 일고 있었다"며 "만약 이 정도 날씨에 조업하지 못한다면 1년 내내 고기잡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침몰사고 주된 요인으로 허용 중량 초과를 의심해 볼 수 있다. 135톤급 금성호에 실린 어구(그물 등) 가중량 무게 계산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면서, "평소보다 많은 어획량으로 배가 복원력을 상실하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기울어져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135금성호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검사에서 지난 6월 합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실시한 △기관 △조타 △구명 △소화 △설비 △전기 분야 검사에서 정기 검사는 지난해 6월23일부터 2028년 6월22일까지 유효하다.
한편, 사고 실종자 수색과 함께 유족보상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원법 제99조(유족보상)에 따르면 선원 사망 시 선박소유자는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또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피부양자에게 1개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만일 행방불명 기간이 1개월이 지났을 때는 제 99조를 적용하게 된다. 장례비는 공통으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선주 측에 과실이 입증된다면 금성수산·금아수산은 중대재해처벌이 적용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