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한국은행
[프라임경제] 정부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이하 CBDC) 기반 예금 토큰으로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실험한다.
한국은행은 6일 본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와 '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다. 기존 법화의 형태만 변화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한 화폐가치를 지닌다.
이번 협약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은 CBDC 기반으로 발행된 예금 토큰에 교육·문화·복지 등의 바우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지 실험한다.
실험이 성공하면, 국민들이 사용처에서 휴대전화를 활용해 바우처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복잡한 정산절차와 부정수급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 측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실증사업 추진에 앞서 실험 참여 의향을 밝힌 7개(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 은행이 예금 토큰 발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에 예금자 보호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도 완료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거래 테스트는 CBDC와 예금 토큰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편리함과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라며 "유관기관들은 실제 예금 토큰을 활용할 국민들 입장에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IT 기술 발전은 화폐제도와 국내외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들 편익을 증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 기관이 함께 하는 오늘 협약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