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량을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시세조정 혐의자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가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 혐의자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의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켰다.
혐의자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잠정)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아 약 2개월 만에 조사가 완료됐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제도화된 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체계와 금융당국 조사로 검찰에 통보된 첫 번째 불공정 사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해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