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신한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한시 면제

지난 9월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 대상

박대연 기자 | pdy@newsprime.co.kr | 2024.10.25 10:54:51

신한은행 본사 전경. ⓒ 신한은행


[프라임경제]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신한은행 영업점과 비대면(신한 SOL뱅크)에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이번 면제는 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가계대출 3년 이내 상환 시 0.8~1.4%(고정금리), 0.7~1.2%(변동금리) 수수료가 발생한다.

제외 대상은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중도금·이주비 대출, 지난 1일 이후 신규 대출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높은 금리와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