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현재 5000만원으로 제한된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해 "올려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무작정 미루기만 할 수 없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김정후 기자
현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 한도(예금자보호한도)는 5000만원이다.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하지만 매번 상향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걸림돌로 작용해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러한 우려는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한데, 금융회사가 늘어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서다. 현재 보험료는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야당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할 수 있다고 나선 상태다.
이날도 유 의원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지체될수록 은행 쏠림 현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균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무작정 미루기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금보험료 상승 등의 리스크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사후조치를 통해 보완하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할 능력이 없어 주저하냐"고 압박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관리 능력이 부족한 이유는 전혀 아니다"라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해) 자금이 이동될 때 어느 쪽으로 갈지, 이런 트랜지션 과정에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등에 대해 지금 관계기관들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