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본 신문은 2024. 7. 22. 자 <목포시 농공단지 수의계약 '허술한 심사로 특혜의혹'>, 7. 23.자 <목포시 농공단지 수의계약 "조달청 사전 실사 왔다 vs 서류심사로 했다">, 7. 29.자 <[기자수첩] "악의적 편집" 목포시 과장님의 말, 결과는 '구화지문'> 제목으로, 농공단지 내 ㅎ업체가 사무실과 공장이 비어있어 사실상 주소만 두고 있음에도 농공단지 직접생산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19억원에 체결해 특혜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ㅎ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목포시 연산동 농공단지와 대양산단에서 물품을 제조하고 있고, 농공단지 특성상 작업 및 공정 과정에 따라 수시로 공장 정비는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계약은 조달청을 통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