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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기재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현지통화 직거래체재 실시

수출입 기업 등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내달 30일부터 적용 "무역 촉진 기대"

박대연 기자 | pdy@newsprime.co.kr | 2024.08.30 13:30:01

LCT 전후 무역대금 결제구조 비교. ⓒ 한국은행


[프라임경제] 한국은행·기획재정부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손잡고 양국 간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를 내달 30일부터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지난 6월 세부 운영지침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국내 수입기업이 국내은행을 통해 원화를 달러화로 환전 후 송금하면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이 이를 다시 루피아화로 바꿔 수출기업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LCT 시행 후에는 수입기업이 원화를 이체하면 국내은행이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 내 국내은행의 루피아화 계좌에서 수출기업 앞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LCT 체제 하에서 현지통화 직거래은행(ACCD)들은 양국 간 경상거래가 현지통화로 결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수출입 기업 등의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원·루피아 간 직거래 환율이 제공되는 한편, 관련 규정도 개정해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환리스크를 완화하며 거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현지통화 직거래 체제에 참여할 현지통화 직거래은행 총 21곳을 선정했으며, 해당 은행을 통한 현지 통화 직거래는 다음달 30일부터 가능하다.

선정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SMBC 서울지점 △BNI 서울지점 국내 7개 은행과 인도네시나 은행 14곳이다. 

한은 관계자는 "해당 이니셔티브는 한국·인도네시아 간 무역거래 결제에서 현지통화 사용을 촉진해 양국 간 교역을 확대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양국 간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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