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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원빵' 문제없다…한은, 영리목적 화폐 도안 허용

화폐 인물 초상화 도안 이용은 저작인격권 침해로 '불허'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8.29 12:11:35

한국은행이 내달부터 '십원빵' 등 영리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내달부터 영리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한다. 동전을 모방해 논란을 빚었던 '십원빵' 등의 사례가 문제없다는 이야기다.

한국은행은 '한국 은행권·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영리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한국은행은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동전을 모방한 경주 관광 명물 '십원빵' 도면에 대해 "영리목적의 화폐 도안 사용은 안 된다"며 제조업체를 상대로 사용금지를 요청했다.

이 때문에 영리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에 대한 이슈가 국정감사까지 번졌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겠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날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영리목적의 경우에도 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화폐의 품위·신뢰성을 저해하는 도안 이용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화폐 도안에서 인물을 별도로 분리해 이용하거나 도안인물을 원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 한국은행은 음란성·폭력성·사행성·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사례를 규제할 계획이다.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사례 역시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화폐 도안을 실제 은행권과 유사한 재질·크기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위·변조 사례"라며 "화폐 위·변조와 관련된 도안 이용은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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