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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법, 만장일치 통과…"은행, 출연금 더 내라"

출연 비율 두 배, 최소 1100억원 이상 추가 부담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8.28 16:51:53

국회 본회의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던 지원금을 두 배로 확대하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추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11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보증으로 서민에게 필요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보완계정을 가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가계대출액의 약 0.03%를 보완계정에 출연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출연 비율을 기존의 두 배인 0.06%로 높인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기준 은행의 출연금은 1184억원이다. 다시 말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최소 1100억원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신용자 정책금융을 위한 재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은행이 출연금을 확대 부담해야 하는 이유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꼽았다.

은행권이 '이자장사' 지적에 상반기에만 수천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을 실행했음에도 불구, 사회적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셈이다.

강준현 의원은 "금융권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민금융을 위한 은행 출연금 확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의 일부를 조금 더 확대 출연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것이며 이는 곧 서민금융정책의 확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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