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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가계대출 연간 계획 초과…내년 한도 낮출 것"

4대 은행 8월 기준 150% 초과 "은행별로 차등 관리하겠다는 것"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8.27 17:58:06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4대(국민·신한·하나·우리)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연간 계획의 15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영계획에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본원에서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현재 가계대출은 금리인하·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8월21일까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의 106.1%에 달한다.

4대 은행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증가액이 연간 경영계획의 150.3%를 기록한 상태다. 8월까지의 경영계획상 증가액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어선 상태다. 

박 부원장보는 "8월이면 연간 목표치의 70% 수준이 적정한데 이미 150%를 초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과도하게 가계대출을 취급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을 점검하고, 이들이 내년도 은행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계획을 짤 때 목표수준을 더 낮추게 할 계획이다. 사실상 은행 경영계획에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DSR은 대출자의 전체 원리금(원금+이자)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은 개별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받고 있다. 이보다 포괄적인 은행별 DSR의 목표수준이 지금보다 낮아지면, 은행은 가계대출 취급에 제한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박 부원장보는 "내년부터 은행별로 평균 DSR을 차등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영계획 대비 과도한 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그만큼 신규 대출을 못 내준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업권으로 풍선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업권이 상환능력 범위 내 심사 관행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대응으로 더 거세질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한 듯 감독당국의 권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부원장보는 "금융당국은 관련 법에 의거해 개별금융회사의 자본·자산·유동성 관련 재무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무건전성과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또 소비자보호 문제 등도 우려되므로 금융감독당국의 일정수준 규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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