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마치고 부실 사업장 정리에 나선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6개월 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에 내달 9일까지 부동산 PF 평가대상 사업장 중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이 '유의·부실우려' 등급인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지침에는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정부가 오는 2025년 2월까지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다는 의미다.
다만 최초로 경·공매를 진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공매감정가액 산정, 사전 통지 등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내년 4월까지 기간이 유예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지부진한 PF 경·공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건을 강화했다.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은 즉시 경·공매에 착수해야 한다. 기존 경·공매 대상은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만 해당됐다.
공매 기간은 1개월 이내다. 유찰 시 1개월 이내에 다시 진행해야 한다. 기존의 경우 유찰 시 재공매까지 기간이 3개월이었으나 경공매 대상과 기간을 대폭 앞당긴 것이다.
경·공매 착수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최종 완료 목표일도 설정해야 한다. 경·공매 재입찰때는 직전 유찰가격을 제시할 수 없고, 그보다 10% 가량 낮게 설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받은 뒤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내달 19일부터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경·공매가 필요한 사업장은 약 2∼3%로 추산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규모가 약 230조원임을 고려하면 최대 7조원 규모가 경·공매로 나오고, 재구조화까지 포함한 구조조정 물량 규모는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지침과 관련해 "PF 부실정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리 계획이 미흡한 개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