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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재창업자' 신용회복 지원…파산·회생이력 공유 차단

국무회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9월부터 정보 차단"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7.23 15:26:45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권이 올해 9월부터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부정적인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된다. 파산·회생 경험의 재창업자도 신용을 회복해 대출받을 길이 마련된 셈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 노력과 재기 준비도 등을 평가해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평가에 통과한 이들은 성실경영 재창업자로 분류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용정보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 부정적 신용정보의 공유를 차단할 계획이다. 

그간 폐업이력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심사시 불이익을 받았다. 앞으로 성실경영 재창업자에게는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게 이번 법 개정의 의의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3년 이후 성실경영 재창업자는 올해 9월(잠정)부터 별도 신청없이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돼 신용평점이 상승한다"며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일부터 청년 학자금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고 알렸다.

이는 과거보다 첫 취업에 필요한 기간이 지연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청년 약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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