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오는 10월15일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7월22일~8월26일)와 방문조사(8월27일~10월15일)로 진행되며,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와 함께 진행해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김포시가 김포시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김포시
먼저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 사실조사 메뉴에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때 세대별 1인이 대표로 해당 세대 전체에 대해 응답할 수 있다.
이어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이·통장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100세 이상 고령조 포함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일 경우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10.16.~11.12.)하게 된다"며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