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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마이너스대출 수수료 개선 "소비자 권익 제고"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상담사 연결 불편 등 3개 과제 심의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7.22 17:17:56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기업 마이너스대출(한도대출) 수수료 등 공정금융 과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민원이 지속 제기된 불편 사항과 불합리한 관행을 뜯어고쳐 소비자 권익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2일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논의된 과제는 △저축은행 기업 마이너스대출 수수료 합리성·투명성 강화 △고령 소비자의 AI 상담 이용 불편 △금융상품 끼워팔기 관행 총 3개다. 

우선 저축은행 마이너스대출의 수수료율은 상한이 없고 타 업권 대비 높은 수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시각이다. 

또 저축은행은 은행권과 달리 수수료 산정 시 약정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미사용 한도와 무관하게 획일적인 수수료율을 적용 중인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타업권 수수료율을 참고해 저축은행의 기업 마이너스대출 수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약정 수수료는 약정기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미사용 수수료는 한도 소진율이 높을수록 낮아지게 개선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중앙회는 홈페이지에 저축은행별 수수료율을 공시해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금융회사 고객센터의 경우 우선 AI 상담이 연결돼 금융소비자의 민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고령 금융소비자가 일반 상담원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절차 개선에 나선다.

금융상품 끼워팔기 관행도 개선이 추진된다. 그간 일부 금융회사가 한도제한계좌의 일반계좌 전환을 요청한 금융소비자에 △급여통장 변경 △신용카드 발급 △적금 가입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대표 증빙서류 안내문을 영업점포와 홈페이지 등에 비치·공시하도록 하고, 전환 요건의 안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해소 등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술혁신으로 금융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계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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