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 창원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과 창원시의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경자청이 소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 중인 진해오션리조트의 골프장을 등록 취소시키면서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 의혹이 제기된다.
진해오션리조트는 19일 "그간 불편부당한 강요와 압박에도 직원과 종사원들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들을 감수해 왔다"며 "더 이상 경자청의 부정·위법·편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해 우리의 가족을 지켜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자청은 웅동1지구에서 영업 중인 '아라미르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했다. 처분 효력은 오는 25일부터 발생해 골프장 영업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아라미르골프장의 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처분의 위법성을 규탄했다.
진해오션리조트 측은 "체육시설법 제19조2항은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체육시설에 대해 일정규묘 이상의 시설을 갖추면 등록을 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며 "우리는 골프장 등록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적법하게 갖춰 등록했기 때문에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기관의 직권처분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방 즉 체육시설에 끼치는 불이익보다 클 경우에 허용된다"며 "하지만 본건 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진해오션리조트 입장문에는 골프장 종사원들의 막대한 피해에 대한 걱정도 담겼다. 행정기관의 위법한 결정으로 직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진해오션리조트 측은 "본건 처분에 따라 골프장 400여명의 종사원들이 입는 피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경남도 발전을 위한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도민에게 피해만을 입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분노를 토했다.
경자청의 부당 요청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에 앞서 경자청이 협박했다는 게 진해오션리조트 측 주장이다.
현재 경자청은 창원시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해 3월 경자청이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하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창원시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진해오션리조트에 따르면 경자청은 골프장의 영업 조건을 제시하며 확약 문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했다.
조건은 △향후 경자청의 정상화 절차에 무조건 협조할 것 △창원시 측의 소송 보조참가를 취소할 것 △경자청이 대체 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골프장을 인계할 것 등 총 3개다.
진해오션리조트 측은 "(경자청이 확약 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체육시설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며 "사업자로서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해 확약서를 지난 5월1일 제출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재판부 판단으로 소송이 종결되지 않자, 경자청이 사업자에게 한 약속을 배신하고 돌연 본건 처분을 진행했다"며 "행정기관으로서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