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이 1년 연장됐다. =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한도는 9조원으로 유지하되 대상 기업은 저신용 기업으로 좁혔다.
18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이달 말에서 내년 7월 말로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일정 기준에 따라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1월11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9조원을 활용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폐업 확대 등 경영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동 지원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한을 1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한도 9조원 중 7조2000억원(80%)은 지방 소재 기업에 나머지 1조8000억원(20%)은 서울 소재 기업에 배정됐다. 업체당 한도는 은행 대출취급실적 기준 1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서울과 지방에 소재한 저신용 중소기업이다. 자영업자도 포함한다. 다만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중신용 중소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주점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번 연장으로 내달 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은행이 실행한 중기 대상 대출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2026년 8월31일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이 지원된다. 지원비율은 대출실적의 최대 75%까지 배정된다.
금통위 관계자는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다음달부터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