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신응석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5일 개최된 합동 워크샵에서 악수하고 있다. =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신응석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하 남부지검) 검사장이 금융감독원과 협력관계 강화를 공언했다. 양 기관이 가상자산법 시행을 나흘 앞두고 불공정거래 수사에 대한 공조 의지를 다시 확인한 셈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5일 여의도 소재 본원에서 남부지검과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오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다섯 번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했다.
신응석 남부지검장은 "지난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가상자산법이 제정됐고, 그 무렵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발족했다"며 "합수단 수사에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의 전문성이 도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부지검은 금감원과 협력관계를 한층 굳건히 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불법세력이 다시는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부지검 합수단은 지난해 7월 △금감원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해 발족한 조직이다. 금융·증권 수사 방식을 가상자산 수사에 이식해 스캠코인 발행자와 시세조종업자 등 시장 질서 파괴자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다.
이날 합수단은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 수사 사례를 발표하고 실무 노하우 등을 금감원과 공유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을 시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분야에서 검찰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매매분석 플랫폼이 양 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역량 증진과 공조 강화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제정으로 가상자산 규율체계의 기본적 토대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는 남아있다"며 "남부지검과 긴밀히 협력해 중대 범죄 혐의·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사건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포부를 들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