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 박기훈 기자
[프라임경제]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본래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막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하면 22%) 세율이 부과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이미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 인프라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며 두 번 유예됐다.
가상자산의 경우, 투자자들이 청년층이 많아 당초 스케줄대로 과세하기는 부담스럽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의 경우, 정부·여당이 폐지 입장을 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금투세 과세는 순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금투세는 유예되는 흐름인데, 금투세와 가상자산세의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청년층 표심과 맞물려 정치권의 기류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가상자산 과세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든 바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에 대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8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제도 정비 기간을 두고 합리적 과세를 위한 정교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면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투자자 다수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