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카오VX(대표 문태식)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카카오골프예약 플랫폼의 멤버십(구독)을 개편해 가입자가 라운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서비스 이용료를 전액 환급한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VX는 월 9900원 멤버십 가입자 라운드 안 할 경우 환급해준다. ⓒ 카카오VX
이번에 업그레이드한 카카오골프예약 멤버십 서비스의 핵심은 가입자가 라운드를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 서비스 이용료를 100% 돌려받는 것으로, 일례로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이 8월 한 달간 해외에 체류하며 라운드를 하지 못했다면 이미 지불한 8월 구독료 9900원을 전액 현금으로 환급 받는다.
한편 카카오골프예약은 지난해 8월 △무제한 청약 △무제한 자동 매칭 △카카오프렌즈 골프용품 할인 혜택과 함께 업계 최초로 그린피 지원 및 필드 홀인원 보상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해 골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지난 3월부터 멤버십 가입자가 매월 첫 라운드를 할 때마다 1만 원의 환급금을, 두 번 이상 라운드 시 추가로 5000원씩 환급하는 혜택을 추가해 골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카카오VX 관계자는 "고객들이 다른 일정에 관게없이 마음 편히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라운드 없는 달에 멤버십 이용료 환급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동반자들과 함께 환급 골프장에서 즐겁게 라운드하고, 라운드를 끝낼 때마다 5000원씩 돌려받는 재미도 느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