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국정원, 中 체류·여행자 대상 불심검문 주의

불심검문 시 中법집행인과 언쟁 삼가…즉시 영사 조력 받아야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4.06.27 10:35:14
[프라임경제] 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은 27일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단기 출장 및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국가안전부(정보기관)는 지난 4월26일 휴대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 ·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물품·장소의 검사(제52조)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수집(제20조)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행정구류·벌금 등) 부과(제108조)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즉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기록 △이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로그인 기록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가상사설통신망)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안전부가 △중국의 경제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사진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이에 국정원은 중국 현지 체류 교민, 출장 및 여행자 등 우리 국민에게 △중 지도자·소수민족 인권·대만문제 등 민감주제 언급 자제 △보안시설(군사·항만 등) 촬영 금지 △중국 내 선교·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 현장 방문·촬영 금지 △VPN을 활용한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 사용 자제 △중 법집행인의 신분증·검증통지서 제시 여부 확인 등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 중국 측 법집앵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 파악해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