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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스트레스 DSR 연기…정부 가계부채 관리기조 동일"

"필요시 DSR 적용 범위 '전세대출·중도금' 확대"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6.26 18:28:59

한국은행은 26일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 한국은행


[프라임경제] 정부가 가게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2단계 적용을 돌연 연기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해명에 나섰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본부에서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규제 시행 연기와 관련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앞서 정부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을 내달 1일로 예고했지만, 갑자기 지난 25일 적용일을 9월1일로 연기했다.

이에 대해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가 변한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정책을 소폭 미세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부담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대출 한도 제한 규제인 DSR 산정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의 1단계를 지난 2월 시행했고, 가산금리 수준과 적용대출 범위를 2단계·3단계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2단계 시행이 1주일을 앞두고 미뤄지면서 시장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기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정부와 여러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논의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DSR 적용 범위 확대라는 수단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자금 대출과 중도금 대출 등을 규제 대상에 넣든지, DSR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여러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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